계속적 공급과 관련된 공익채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법 제179조에서 인정되는 채권이거나 개별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청구권입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공익채권
열거주의 원칙
법 제179조에 명시된 채권이거나 개별규정에 의해 공익채권으로 규정된 청구권만 인정
회생절차 개시 후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 대상
우선변제권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지위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공익채권
법 제179조는 15개 호에 걸쳐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열거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계속적 공급과 관련된 조항은 제8호와 제8호의2가 핵심입니다.
제179조 제8호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
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
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제179조 제8호의2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
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
에 대한 대금청구권
공익채권자의 권리 행사
수시변제 청구
공익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리인에게 수시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회생채권자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권입니다.
우선변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해 변경되지 않으며, 회생절차 중에 소송 제기나 강제집행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인가 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익채권자 강제집행 제한
회생에 현저한 지장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 부족의 명백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법원이 강제집행·가압류의 중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180조 제3항).
계속적 공급 관련 공익채권
제179조 제8호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
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
으로 생긴 청구권
제179조 제8호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
에 대한 대금청구권
이 두 조항은 채무자의 영업활동을 위한 계속적 공급을 보호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공급채권(제8호)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과 같이 '채무자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급부'의 계속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상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공익채권입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시점
2
공급 지속 기간
신청 후부터 회생절차개시 전
까지의 공급이 보호 대상
3
회생절차개시
법원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는 시점
개시 이전 발생한 '전기료 등 계속적 공급대금'
전기는 채무자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개시 이전 공급도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받습니다.
이중 보호
회생개시 이전에 공급한 전기료는 제8호와 제8호의2에 해당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신청 전 20일 이내 공급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전기 공급도 보호(제8호의2)
신청 후 개시전 공급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의 전기 공급(제8호)
2) 신청 전 20일 이내 공급채권(제8호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 채무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발생한 상거래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 5월 29일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01
입법 목적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
02
보호 범위 확대
기존 제8호의 보호 범위를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까지 확장
03
상거래 안정
회생절차 직전의 정상적인 상거래 관계를 보호하여 경제 안정 도모
제8호와 제8호의2 비교
제8호의2 적용 요건
물건 공급 한정
물건 공급으로 인한 대금채권에만 적용되며, 용역 제공으로 인한 용역대금 등은 제외됩니다
전기·가스·수도 포함
민법 제98조에 따라 전기·가스·수도 등은 '물건'으로 분류되어 공익채권으로 인정됩니다
계속적·정상적 영업
채무자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이어야 합니다
신청 전 20일 기간 산정
제8호의2를 적용하기 위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의 산정시점이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신청 전 20일 이내'의 구체적 산정
2024년 3월 26일 개시신청을 한 경우, '신청 전 20일 이내'의 기간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합니다.
1
2024. 03. 26. 개시신청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57조)
2
전날부터 역산
신청일 전날
2024. 03. 25.부터
역산하여 20일
이 되는 날은 2024. 03. 06. 입니다.
3
기간 만료
기간 말일 2024. 03. 06.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민법 제159조)
따라서 2024년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이 공익채권이 됩니다.